부동산 거래계약서 위조 무더기 적발
부동산 거래계약서 위조 무더기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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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세무사 사무장 김모씨등 9명 입건
건축개발 예정지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땅가격을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세무사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어 검거 조사 중에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울산시 중구 약사동 재개발 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유 모(49)씨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 모(40)씨 등 9명을 입건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5년 6월 울산시 중구 약사동 176㎡ 규모의 주택을 5천만원에 2억1300만원에 팔아넘긴후 양도세를 적게낼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2억5000만원에 원래 지주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한뒤 세무서에 신고한 현의를 받고있다.
세무사 사무장 김씨는 지주 김 모씨(39)씨의 공모해 울산시 중구 약사동의 180㎡ 규모의 주택을 지난 2006년 8월 2000만원에 되팔면서 양도세 탈루를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의 부동산 매매 4억7400만원 상당의 거래금액이 누락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울산시 중구 유곡동·우정동 재개발 지역에서 비리사범 67명을 검거한데이어 이번에도 매매계약서 위조 사범들을 검거하는등 재개발지역과 관련된 비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재개발지역 세금탈루 등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수사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