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태백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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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강원도 태백시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일시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반기별(6월, 12월)로 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법에서 일시에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일시에 납부할 경우 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태백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신고납부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연납제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 접수후 신청자에게 자동차 연납 납부(영수증)고지서를 발송 납부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태백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게 될 경우 소유기간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김상태기자 kst098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