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자 93인 명단공개
대구시, 체납자 93인 명단공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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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경과 1억 원 이상, 오늘부터 市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

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93인에 대한 명단을 17일 대구광역시 홈페이(www. 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 그리고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2006년 2차례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세번째이며,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2006년 1차, 2차 명단공개자 95인 중에서 체납액 일부를 납부 하였거나 사망 및 소멸시효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해제된 19인을 제외한 76인을 재공개하였으며,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17인을 신규로 공개했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 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공보 및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 17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납부독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3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93인을 최종 확정했다.
대구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소명기간동안 불복청구, 30% 납부, 시효소멸, 사망 및 공개실익 유무 등 공개제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 중인 제3차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