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음식물 찌꺼기 불법처리를 예방하고 악취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음식물찌꺼기 수집.운반업체 4곳과 중간수거용기 세척업체 1곳, 음식물 찌꺼기 처리업체 2곳 등 모두 7곳이다.
점검내용은 ▲수집.운반.처리업체의 적정처리 여부 ▲중간수거용기 세척상태 ▲음식물 찌꺼기 침출수 유출 여부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실태 등이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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