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건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건의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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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황등 폐수처리 등 3개 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 받아

익산시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관내 황등 폐수처리시설 등 3개 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면제받아 6억원의 설치비와 매월 300만원의 운영관리비를 절감시키게 됐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10의2에 따라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대상 사업장 및 부착방법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획일하며 방지시설의 폐수 배출량 또는 처리능력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익산지역의 석재 폐수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전량 재이용되고 우천시에만 일부(20㎥/일 미만) 방류되는 폐수처리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이지만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능력 기준에 따라 부착대상이 됐다.
시는 사실상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따른 과다한 시설비 및 운영관리비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크게 낮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해 지난 11월30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황등 폐수처리시설과 함열읍 낭담, 용왕 공동방지시설 3개시설은 TMS 부착면제가 가능해졌다.
익산/문석주기자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