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난항’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난항’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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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환경부, 민원 저감 대책안 마련 요구
충남 홍성군이 신도청 건설등에 대비해 처음으로 갈산면 일원에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갈산면 동성리 일원 135만4천㎡에 2012년까지 1천380억원(민자 1천37억원)을 들여 `홍성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10월 이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공고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홍성군이 직접 조성하는 첫번째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이 완료되면 2천여명의 직접 고용효과를 비롯해 매년 270억원의 고용 소득, 2천5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산업단지 예정지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공익 임지로 묶여 있어 개발규제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단조성이 어렵게 된다.
인근지역이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간척지 A지구 간월호 유역이어서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며, A간척지구내 대규모 간척농지를 농림지역에서 공업용지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측은 담수호의 수질오염 악화, 주민 의견 수렴, 임야부 훼손에 따른 완충. 대체녹지 조성등 각종 민원 저감 대책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를 위한 개발규제가 해제되고 환경성 검토 등을 통과하더라도 최근 충남도청 이전계획에 따른 지가 상승과 개발 기대 심리 등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토지 보상 협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홍성군이 결성면 성곡리 일원 32만7천㎡에 조성하려던 `결성2 전문농공단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의까지 완료하고도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 협의 거부로 최근에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상태이다.
군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전에 해양수산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충남도와 협의해 각종 규제를 해제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공단 개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수부가 최근 천수만 일대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다만 각종 관련 규제가 많고 처음 시도하는 대규모 공단개발이어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일단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9년에는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 민형관기자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