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량 초과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
매립량 초과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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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흥창산업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울산시, 흥창산업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흥창산업 “초과매립분 미미하다” 이의 제기

흥창산업(주)이 실제 매립용량을 초과해 많은 양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업체는 울산시의 수시점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장폐기물 매립업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관계당국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있다.
지난 21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산70-1소재 흥장산업(주)(대표 김종진)에 대해 산업폐기물 초과 매립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초과매립폐기물 이적조치등 개선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는 울산지역의 폐기물 매립업체들의 탈법영업이 이루어져 지난달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측량을 실시했으나 폐기물매립장의 허가매립 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51.4m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균1.34m나 초과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매립고를 높힘으로써 이업체는 허가된 용량보다 2만8천㎡ 가량 더 많은 폐기물을 반입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흥창산업(주)은 지난달 중순 울산시가 매립고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도 일부 폐기물을 반입한것으로 알려져 불법매립된 양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창산업(주)은 “추가매립된 토사가 도로 기층제로 사용될 만큼 양호해 타업체에서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폐기물 관리법상 최종복토 기울기 2% 확보 규정을 적용할때 초과매립분은 미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상매립완료신고가 들어온후 측량하는것이 관례지만 흥창산업(주)의경우 초과매립 의혹여론이 많아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량을 실시했다”며 “관내 폐기물처리 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