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이므로 분리·배출해야 하며, 일반주택에서는 소량인 경우에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다량인 경우에는 기존 생활폐기물 전용봉투(20ℓ-100ℓ)에 “김장쓰레기 배출봉투 스티커”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 받아 봉투에 부착하여 김장쓰레기만 넣어 지정된 요일, 저녁(밤 8시 이전 집중 배출요망)에 내집 현관(대문)앞에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음식업소 등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 배출하되, 다량 배출시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하여 배출해야 한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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