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까지 시·군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허가 또는 협의 없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 임의변경 등 농지불법전용 대상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에서는 신고·허가 없이 전용 또는 신고·허가 면적을 초과한 전용농지와 변경승인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철기자 yc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