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아인지구 감리비 증액 ‘특혜 의혹’
금산, 아인지구 감리비 증액 ‘특혜 의혹’
  • 신아일보
  • 승인 2007.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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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서영기술단, 공사준공 불과 4일 앞두고 신청
산출내역 검토 않고 신청금액 승인 ‘변경 계약’ 합의

금산군이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책임감리회사의 감리비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 준공 불과 4일 앞두고 증액해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감리회사가 신청 근거로 작성해 제출한 산출내역 세부항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그대로 승인해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아인지구 토지구획사업 전면책임감리사인 (주)서영기술단이 감리기간 중 물가변동과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달 14일 이를 승인, 변경계약에 합의했다.
(주)서영기술단이 조정을 신청한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ESC) 8322만원과 감리기간 연장(74일)으로 인한 기간조정분 6477만원을 합해 모두 1억4820만원.
군이 이같은 감리비 증액을 전액 승인하면서 토지소유주들의 공사비 부담도 그 만큼 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명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장기계속 공사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신청과 승인을 통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 공사 준공 4일 앞두고 소급분 신청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관련법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행자부 지방자치법 관계자와 충남도 종건소 업무 담당자는 “조성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다만 이는 도래할 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준공을 앞두고 소급 신청을 인정한 것은 시행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비슷한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발주처의 업자 봐주기가 아니면 이 같은 ESC 승인은 현장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의아해 했다.
특히 감리회사는 이 같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서 산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상당부분 부풀려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문제가 제기되면서 산출내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으로 늘어난 감리비 1억4820만원은 군 예산으로 발주한 병행 도로분이 포함돼 토지소유주들에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전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길기배기자
gbki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