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청색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청색사업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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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율점검제도’ 신청 접수
인천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중 관리 등급이 청색 사업장이며,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매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최근 2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실사등의 심사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51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지정 기간중 지정 분야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시는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함으로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시설등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며 정기지도·점검등 행정기관의 감시 저감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시는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율점검업소 지정 요건에 부합하여 지정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 시 공단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태범기자 tb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