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류는 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등이 필요하며, 부부의 경우 통장을 달리하여 각각 지급받거나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접수 대상자가 대규모이고, 연로한 어르신들이므로 신청?접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신청기간 중에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25%정도가 접수한 상황이다.
한편, 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알아보려면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코너에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