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나포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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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1척·제한조건위반 3척등 4척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23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97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중국어선 요영어 25515호(50톤, 승선원 10명),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요단어 26310호(66톤, 승선원 10명)등 3척과 선장 염비(21세, 중국)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때는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 허가증을 받아야 함에도 하등의 어업활동 허가없이 조업을 하다가 무허가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금일 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되며 같은 시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선박은 금일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된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현재까지 중국어선 171척을 나포하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