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 운영
‘차량탑재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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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부터…시·군·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군.구의 불법 주정차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1대의‘차량탑재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단속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공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중에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얌체 주.정차로 단속인력이 이중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량탑재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은 시속 40~50km 정도로 주행하면서 350도 회전해 1초당 30장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인식용 및 배경영상 촬영 카메라, GPS내장으로 단속위치 정보 표출, 신 번호판 자동인식, 조명장치로 야간단속가능 등 첨단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속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인도 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1차 촬영으로 이외지역은 1차 촬영에 이어 5분경과 후 2차 촬영을 시도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 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인천시는 주요도로에서 무인카메라 주차단속과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상습 위반지역, 버스승강장, 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