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고객 불만족 상품권으로 보상
IPA, 고객 불만족 상품권으로 보상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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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지난 22일부터 인천항 이용 고객에게 공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상품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새롭게 제정된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불만족한 서비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은 ▲인천항만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동일한 민원으로 공사를 2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 ▲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을 경험한 경우 ▲공사 홈페이지의 오류 사항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등을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상품권(1만원)을 받는다. 문태범기자 tbmo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