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새롭게 제정된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불만족한 서비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은 ▲인천항만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동일한 민원으로 공사를 2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 ▲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을 경험한 경우 ▲공사 홈페이지의 오류 사항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등을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상품권(1만원)을 받는다. 문태범기자 tb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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