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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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5일부터 신청 접수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2008년 1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월 소득기준이 40만 원(노인부부 64만 원)이하인 어르신과 경로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월 8만3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이며,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중신청기간(10월15일-11월16일)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70세 이상(1937.12.31이전출생자) 어르신이며, 선정기준은 소득(소득환산액 포함)이 선정기준액(단독노인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소득환산율( 5%)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이,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서류,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 분양계약 등 소득산정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
급여액은 단독노인은 83,640원, 노인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133,820원이며,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노인부부의 경우 32천 원 단위)로 절상하여 연금을 감액 지급한다.
또한 65세 이상 70세 미만(1943. 6.30 이전 출생자) 어르신에 대해서는 2008년 4월에서 5월 사이(예정)에 신청을 받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대구/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