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포상금 지급
서대문,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포상금 지급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직업소개와 관련된 불법행위로부터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구인광고를 하거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 등을 주민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불법직업소개소 신고센터(☏330-1606)’를 개설,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위구인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 폭행·협박·감금·기타 정신이나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거나, 성매매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공급을 이용한 사람 등이며, 신고방법은 구 사회복지과나 서부고용지원센타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330-1502)로 문의하면 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