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허위구인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 폭행·협박·감금·기타 정신이나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거나, 성매매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공급을 이용한 사람 등이며, 신고방법은 구 사회복지과나 서부고용지원센타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330-1502)로 문의하면 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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