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안전보건委’ 설치해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委’ 설치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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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월지청, 내달 1일부터 점검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지청장 나문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내년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에, 2009년 9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영철 기자
yc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