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대형건물 저수조 수질검사 연말까지 받아야
철원군, 대형건물 저수조 수질검사 연말까지 받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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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수도법개정에 따라 대형건물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주차장 면적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5층이상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에 설치된 저수조 등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관련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돼,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환경수도과 상수도관리부서(033-450-5521)로 연락하면 된다.
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