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보훈대상자 인·허가 수수료 감면
영등포, 보훈대상자 인·허가 수수료 감면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최근 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및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감면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9일 공포된 개정조례에 따라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일 경우에는 구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등 16종의 재증명 발급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44종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행정정보 공개 청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발급 및 인·허가 등 신청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