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환경정비 예정구역 추가 지정 추진
도시·주거 환경정비 예정구역 추가 지정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7.08.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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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27곳 심사 상정
인천시가 관내 27곳의 지역에 대해 도시.주거 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내 주택 재개발·개건축 사업이 필요한 27곳의 지역에 대한 심사를 상정했으며 이달말께 심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27곳은 지난해 발표했던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탈락했던 43곳 중 지역여건상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이다.
사업 유형 별로 보면 남구 학익4구역 등 15곳 93만1700㎡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남동구 간석 한진아파트 구역 등 12곳 22만6400㎡의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예정 구역 등이다.
지역 별로 부평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으며 부개 4구역 등 8곳이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산곡새사미아파트구역 등 6곳은 주택 정비 사업 예정 구역으로 추진된다.
남동구는 대토단지구역 등 3곳은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간석 한진아파트 구역 등 2곳은 주택재건축 사업 예정 구역이다.
계양구는 효성뉴서울아파트구역·효성새사미아파트 구역은 주택재건축 사업 예정 구역, 박촌1구역 1곳은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이다.
서구는 가좌라이프 빌라 구역, 가좌진주1차아파트구역, 롯데우람아파트구역이 주택재건축 사업 예정 구역, 연수구는 옥련대진빌라 주변 구역, 남구는 학익 4구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등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정비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외된 구역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