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주변 건설공사, 허가절차 간소화
유적지 주변 건설공사, 허가절차 간소화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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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처리기간도 크게 줄어들 듯
강원도 속초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설 공사시, 제출되는 서류절차가 보다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속초시는 문화재의 경관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사적 제376호 ‘속초 조양동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속초조양동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조양동선사유적’ 주변 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일조량 영향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특히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를 생략하고 시에서 자체 처리함으로써 검토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당해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500m를 초과할 수도 있음)에서 건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화재보존을 위한 영향여부를 검토 받아야 된다.
검토결과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향여부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거리제한은 문화재 종류, 규모, 위치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영향여부 검토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검토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다 보니 허가기준을 알기 힘들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 강원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