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추경예산 활용 총 380억원 '도시재생 융자지원'
HUG, 추경예산 활용 총 380억원 '도시재생 융자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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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등 생활시설 조성 위한 '수요자중심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가로주택정비로 구분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한 융자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분야는 공용주자창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조성하는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를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융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320억원과 60억원씩 책정됐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지원이 가능토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과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지원하고,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에 해당한다. 또,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를 비롯해 지역단체와 사회적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와 같은 개인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과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자료=HUG)

이와 함께 HUG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와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이내에서 연 2.0%의 금리로 지원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