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명 사상자 낸 혐의… 재판부, 10월27일 피고인신문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김모(51)씨가 재판에서 본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 나온 김씨 역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냐”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당시 과로 상태였던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재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씨와 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하는 등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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