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알몸 동영상' 촬영 후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동료 여경 '알몸 동영상' 촬영 후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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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신고로 감찰·수사…동영상 지우는 대가로 350만원 뜯어내기도

▲ (사진=아이클릭아트)

동료 여경의 알몸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금품과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경찰관 박모(50·경위)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여경 A씨를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께 팀 회식에서 만취한 여경 A씨를 챙긴다는 핑계로 자신의 차에 태워 방까지 데려다준 뒤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박씨는 이 동영상을 성관계 요구 등의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박씨는 알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원을 A씨로부터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에 박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박씨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로가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A씨가 박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연락을 끊자, 박씨는 2016년 3~10월 A씨에게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망신당한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가자”고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A씨가 근무경험이 부족하고 사수인 본인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