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원가조작 혐의' KAI 본부장 구속영장
檢, '100억대 원가조작 혐의' KAI 본부장 구속영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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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훈련기 부품 관련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

▲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6일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 검증을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간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혐의를 파헤쳐 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