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길에 징역 8개월… "벌 달게 받겠다"
검찰, '음주운전' 길에 징역 8개월… "벌 달게 받겠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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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움 없이 직접 재판… 29일 선고 예정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길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길은 검은 후드 티셔츠에 검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도착한 뒤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

길은 변호인 없이 직접 자기변호에 나섰고, 재판장의 질문에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며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자세한 구형 이유 없이 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에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길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이후 길은 얼굴을 가린 채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길의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에 탑승해 있다가 경찰에게 발각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앞서도 길은 2014년 5월께 한창 MBC '무한도전'에서 자리를 잡아가려는 시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프로그램에서 하차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길은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