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복 입고 공연 관람땐 티켓 1000원까지 할인
서울시, 한복 입고 공연 관람땐 티켓 1000원까지 할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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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문화공연시설 대상으로 11월까지
21개 공연 대상, '한복입기' 문화 장려 차원
▲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린 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내 경기전에서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시민이 책을 읽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9~11월 한복을 입고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연 시설을 방문하면 관람료를 할인해준다고 5일 밝혔다.

'일상 속에서 한복입기' 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복 관람객에게는 입장료가 최대 3만원까지 할인되고, 티켓값이 3만원 이하인 공연은 1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할인 대상 문화공연 시설은 세종문화회관과 남산국악당, 서울돈화문국악당 , 꿈의 숲 아트센터 등 6곳이다.

인터넷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예매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한복 착용 관람료 할인'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할인을 통해 시민들은 R석 입장료가 7만 원인 세종문화회관의 '차이콥스키 발레 스페셜 갈라'는 4만 원, S석 입장료가 3만 원인 서울시무용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은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한복 착용 확인은 공연 당일 매표소 옆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진행된다. 공연장의 현장 직원이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촬영해 근거 자료를 남긴다.

미리 입장권을 예매하지 않아도 한복을 입고 공연장에 가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