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 피고인, 사실오인으로 대법원 상고
'드들강 여고생 살인' 피고인, 사실오인으로 대법원 상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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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기징역 판정… "죄질 나쁘고 반성 안한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초기에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고, 결국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9월,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당시 부검의는 여고생의 몸에서 검출된 김씨의 체액이 사건 당일의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집중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