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産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양구産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09.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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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에 관계 없이 수출된 모든 농산물 대상
타지역 혼합·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시 불가

강원도 양구군이 관내 농산물 수출 농가와 업체에 수출 촉진비를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농식품의 수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애호박, 토마토 등 작목에 관계없이 수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도비 20%와 군비 80%의 비율로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한다.

생산농가에 대한 수출 촉진비는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5%의 계산에 따라 책정되고 수출 촉진비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년도 수출 실적과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원료가 양구 산(産)이 아닌 원료를 혼합해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출 촉진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수출 촉진비 지원으로 양구 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 실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