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법적 싸움 벌이던 복지부·서울시, '공식 화해'
'청년수당' 법적 싸움 벌이던 복지부·서울시, '공식 화해'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03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력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청년 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 서명식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청년수당과 관련해 법적 싸움을 벌이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소송 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2015년 말부터 서울시가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수당'에 반대하며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2831명에게 50만 원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는데, 복지부는 바로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 두 기관의 감정싸움은 극에 달했다. 또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랬던 복지부가 올해 4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에 동의하면서 6월부터 청년수당 사업이 재개됐고, 두 기관 사이에도 훈풍이 불었다.

이에 복지부와 서울시는 이날 자간담회를 통해 서로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적극 공감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의지를 피력하면서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