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 24일 만에 '낙마'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 24일 만에 '낙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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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논란' 휩싸이며 결국 자진사퇴

▲ (사진=연합뉴스)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둥면서 논란이 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 후보자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저의 사퇴로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1년6개월 사이 주식투자로 12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비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고점에 팔아 5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며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