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군 공관병제도 폐지
'갑질논란' 군 공관병제도 폐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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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서 '공관병 대책' 심의·의결
李총리 "피해자 안심하고 신고하는 제도도 마련"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갑질논란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군 공관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치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키로 했다.

이 총리는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한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한다.

다만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