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2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7곳 지정'
HUG, 12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7곳 지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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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추가 지정…강원 원주시 등 3곳 제외

▲ 12차 미분양 관리지역.(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김선덕)가 1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와 지방 19개 총 2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2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북 구미시가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강원 원주시와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4282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HUG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부터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구별 관리지역 선정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예비심사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와 사업계획승인상의 사업부지 외에 기타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