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세월호 유류유출 '동거차도 미역' 수매
수협중앙회, 세월호 유류유출 '동거차도 미역' 수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8.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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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8뭇 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 통과

▲ 동거차도 위치도.(자료=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세월호 인양시 유류피해를 입었던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산(産) 미역 총 678뭇이 안전성검사를 통과해 수협중앙회에 팔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거차도 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이 수협중앙회를 통해 전량 수매됐다.

이번에 수매된 미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총 678뭇(미역 등의 작은 묶음 단위), 4500만원어치에 이른다.

이는 1뭇당 약 6만6000원으로 최근 3년간 1뭇(미역 등의 작은 묶음 단위)당 최고 가격이 평균 12만원인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유류피해지역 생산과 판매시기를 고려하면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3년치 평균시세와 이번 위탁판매 금액과의 차액은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양업체 보험사와 처리할 예정이며, 물류비는 해양수산부에서 9월초 보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유류피해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이라 판매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지만 안전성 검사 통과는 물론이고 모든 미역이 수매돼 매우 기쁘다"며 "세월호로 인한 진도군 피해 보상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진도군 유류피해로 인한 보상과 관련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류피해 보상에 대해 국가가 선보상을 하고, 이후 상하이 셀비지 등 업체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