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액 290억원 추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액 290억원 추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8.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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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net 방송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구속기소)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와 그의 동생(29)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이씨에게 속은 28명의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소는 계속 이뤄졌고 피해액이 늘어나면서, 이씨 범행의 피해자 수는 232명, 총 금액은 292억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흙수저'에서 주식투자로 대박 친 일명 자수성가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으며 케이블채널 '풍문으로 들었쇼' 등의 출연으로 더욱 이름을 알렸다.

또한 이씨는 개인 SNS 등에 부가티, 람보르기니를 포함한 수많은 외체차와 200평대 고급 주택, 화려한 생활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

이러한 이력을 이용해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