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 이유미 외 전원 '혐의 부인'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 이유미 외 전원 '혐의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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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김인원·김성호 "조작 알지 못해"…9월 집중심리할 듯
▲ 국민의당 이준선 전 최고위원(왼쪽)과 당원 이유미(구속)씨의 동생(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공판준비절차가 21일 열린 가운데 이유미(38·구속)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보조작’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유미는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의원이나 국회의원직까지 제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이외의 다른 피고인 측에서는 조작된 제보가 공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등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이 전 최고위원은 그가 이씨를 장악해 녹취록을 만들게 했다는 사실과 청년위원장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동생 측 변호인도 “이씨의 부탁을 받고 역할극에 관여했을 뿐이고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녹취 파일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고,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았다.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왼쪽)과 부단장 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오른쪽)

제보조작 주범인 이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절차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준비절차를 1~2회 거친 뒤 시작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9월 18일, 19일, 22일 집중심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