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제품 '살생물 물질' 안전기준 설정
스프레이형 제품 '살생물 물질' 안전기준 설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8.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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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방지 위해 방향제 등 관리 강화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관련고시 개정안 22일 시행

▲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지정된 제품군의 예.(사진=환경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방향제와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살생물 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본격 적용을 실시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2일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과 함량기준을 신설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해우려제품 5종을 신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과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틈새충진제 역시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틈새충진제는 내년 2월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오는 12월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29일까지 각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오는 12월30일까지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모든 제품들은 내년 6월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