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10건 중 2건은 '검찰 실수'… 5년새 보상액 2800억
무죄 판결 10건 중 2건은 '검찰 실수'… 5년새 보상액 2800억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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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미진·법리오해 등 사유… 윤상직 의원 "대책 마련 시급"
▲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10건 가운데 2건은 검찰의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검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죄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무죄가 확정된 3만7651건 중 6545건(17.4%)이 검사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수사 미진 3591건(54.9%) △법리 오해 2344건(35.8%) △증거판단 오해 210건(3.2%) △공소유지 잘못 71건(1.1%) △기타 3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검찰의 실수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2014년 6421건, 2015년 7191건, 지난해 7832건 등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검찰의 실수로 무죄가 확정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금(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비용)은 최근 5년간 수천억원에 달했다. 형사보상금은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 2016년 317억원 등이다.

윤 의원은 "검찰의 실수로 최근 5년간 2834억원의 국가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