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구형' 이재용 부회장, 이번주 운명 갈린다
'12년 구형' 이재용 부회장, 이번주 운명 갈린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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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 뇌물죄 성립 여부가 '관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의 선고는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8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의 선고도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은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사익을 추구하려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도피액 78억 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결국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혐의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법원도 이 부회장 선고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선고 당일 TV 생중계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오는 22일 화요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부회장의 공판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1심 선고 TV 생중계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