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할증 돼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할증 돼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8.1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 … 보험 가입 거절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른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회사별로 상이하나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사고까지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이를 피하려 기명피보험자를 가족이나 소속업체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인 보상이 300만원, 대물보상이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 치료비 400만원과 차량 수리비 3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 자신이 내야 한다. 보험사는 나머지 300만원만 지급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가입 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승자 역시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후 보험 가입을 할 때도 제한을 받는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4~16년)동안 연령별 주요 교통사고 원인 중 음주운전이 20·30대 1위, 40·50대 2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주, 양주, 맥주, 포도주 등을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며 “신체적·심리적 영향도 있는 만큼 적은 양의 음주를 했더라도 운전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