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 최대 3만3500원 통신비 감면”
“저소득층, 월 최대 3만3500원 통신비 감면”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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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시행 추진...이통 3사·알뜰폰 업계 '타격 불가피’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추가 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소비자 부담이 줄게 됐다.

반면 통신사들과 알뜰폰 업계는 이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추가로 1만1000원 감면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더불어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과 함께 연내 시행을 추진한다.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간소득(중위소득) 기준으로 40%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와 30%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받아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통신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43%이하와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월 추가 이용료 35% 감면을 받아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통신료를 절감하게 된다.

실제 수급자가 SK텔레콤 '뉴 T끼리 맞춤형'(월 2만7830원·통화 SKT 고객간 무제한+그외 100분·데이터 250MB)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2만6000원을 기본 감면받아 사실상 공짜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band 데이터 세이브'(월 3만2890원·통화 무제한·데이터 300MB)에 가입하면 월 2만6000원을 기본감면 받아 월 6890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번 정책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시행만으로도 1조7911억6723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시가 법적인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드러내고 반대도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알뜰폰 업계 역시 요금감면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4개사다.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2012년 진입해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올해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치로 알뜰 업계는 가입자들의 대거 이탈이 염려하고 있다.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저소득층 통신료 감면 확대는 알뜰폰 가입자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기본료(2000원)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알뜰폰 지위 법제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