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일부 산란계 농장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대전·충남 일부 산란계 농장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08.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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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에톡사졸·천안 농장서 비펜트린 검출

▲ 충남도가 지난 16일 도청서 양계협회와 긴급 대책회의 열고 '살충제 달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대전과 충남의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시와 도가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출하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이미 판매된 계란은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및 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성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에톡사졸이 0.01ppm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에톡사졸(Etoxazol)은 농작물의 응애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응애제로 닭고기나 계란에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 ‘불검출’돼야 하는 살충제다.

시는 정확한 잔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판매·유통된 경로를 파악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표면에는 ‘06대전’으로 표기돼있어 해당 계란을 발견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하고, 유성구청이나 대전시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는 16일 식약처에서 시중에 유통된 계란 수거검사 결과,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살충제(비펜트린) 허용기준(허용기준 0.01mg/kg)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인 시온농장(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소재)에서 생산 돼 ‘신선 대란 홈플러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됐던 계란이어서 소비자의 충격이 크다.

식약처는 살충제(비펜트린) 허용기준이 초과된 유통 계란을 경기도 광주 집하장에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도청서 긴급 대책회의 열고 양계협회와 ‘살충제 달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과 천안·아산·홍성 축산 담당 공무원, 양계협회 충남도지회와 시·군 양계협회, 대전충남양계농협, 농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병희 국장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대책반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도내 128개 농가에 대한 검사가 예정 기한 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농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기간 중에는 외부로 달걀이 반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출하 중지 명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관계자들은 “막상 국내 일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니 농가들의 충격이 크다. 조속한 검사로 사태가 진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