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1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에 배당됐으며 구체적인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박 전 과장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박 전 과장은 "고영태와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적었다.
또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들 이씨가 연루됐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씨는 이와 관련,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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