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일자리 창출 지원금… 허위 창업에 '줄줄'
사각지대 놓인 일자리 창출 지원금… 허위 창업에 '줄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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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여간 '고용노동 분야' 부정수급 81억원 환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적지 않게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 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했다”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원의 보조금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수급 유형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장년 취업인턴제(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사회적기업, 연구개발 인력, 어린이집, 요양급여 등) △기타 보조금(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주요사례를 보자면 울산에 사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등의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와 관련된 ‘청·장년 취업인턴제’ 지원금도 눈먼 돈처럼 쓰였다.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보조금과 지원금 총 18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 근로자·연구원·보육교사·요양보호사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명단에 올리거나 근무시간·근무일수·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하반기에 관련 신고를 집중해서 조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