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건설현장 폭염대책…'35℃ 넘으면 옥외근로 중단'
SH, 건설현장 폭염대책…'35℃ 넘으면 옥외근로 중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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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연시 공기 연장 및 간접노무비 지급 조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2℃ 이상에선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절반 이상인 31(53%)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H는 지난 1일부터 일사병과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폭염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35℃ 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토록  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