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은 보여주기식 개혁"
김경진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은 보여주기식 개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8.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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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냐"
"경찰, 세월호 유벙언 행려병사자로 판단 오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사진제공=김경진 의원실)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을 언급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검찰 개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주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을 그 이행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보고 경찰수사종결권 보장으로 풀겠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판단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병언 회장 사건과 지난 5월 술 취한 여대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로 바뀌는 사례는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과 관련해 "수사조정권이 아닌 검찰 내부의 일선 부패한 검사들,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결탁이 문제"라며 "이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의 비리는 검찰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물론 검사 비리를 수사할 때는 경찰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일반 검찰의 비리를 자유롭게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검찰 개혁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수처 설치를 우선하며, 정권과 분리된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여당은 보여주기식 개혁을 위해,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를 함부로 허물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그는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은 자당 안철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