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매뉴얼' 논란에 휴스틸 "회사 공식 문건 아냐"
'해고 매뉴얼' 논란에 휴스틸 "회사 공식 문건 아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3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실 앞 근무·출근 당일 과장서 팀원으로 강등 '갑질' 논란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중견 철강 전문업체 휴스틸이 부당해고 판결 뒤 복직한 직원에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휴스틸은 과거 실무자가 관련 문건을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않고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휴스틸 관계자는 3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매뉴얼로 복직자들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건은 작년 5월 즈음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폐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복직자 중 한 명이 주워 보관한 것"이라며 "회사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휴스틸은 2015년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명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4월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SBS는 휴스틸 복직자 양모 부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복직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어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양 부장을 대구공장 부공장장으로 발령해 회사의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한 뒤 보직해임을 비롯한 1차 징계와 법적조치로 강하게 압박해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한 집중 근태관리와 고난도 업무지시를 통해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징계하는 것을 반복해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문건에 따른 '갑질' 사태를 경험한 직원 A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쳐진다"라며 휴스틸의 만행을 고발했던 바 있다.

A씨는 "회사에서 부당 해고 당할 때 목포에 대불공장 관리팀장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복직하는 날 서울 본사 인사 총무팀 팀원으로 강등 당했다. 인사 총무팀장은 14층 화장실 옆에서 벽을 보고 근무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치욕감을 주어 스스로 해직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었다"라며 "근무 수칙 내용은 불평등 계약이었다. 복직자 3명에게만 강압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