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여야,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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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서 잠정 합의…최종 협의 추후 진행키로
특례업종 26종→10종 줄이는데도 여야 공감대 有
한정애 "8월 중 근로시간 단축도 조속히 논의할 것"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1일 노선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밝혀지자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워낙 운수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해당 업종이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업만)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포함되는데, 12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26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만약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를 추가고용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버스 운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환노위 내에서는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취약지역 노선을 공영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한 노선버스업을 포함해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는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했던 방안을 법률안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기존 근로기준법대로 특례를 인정하기로 한 10개 업종에서도 교대 근무를 적용하면 더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특례가) 존치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마지막까지 특례로 남은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를 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면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논의가 더 필요해 조속히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 이후 조만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노동소위의 추후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다음달로 잡았는데, 결산국회 일정이라 간사 간에 다시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소위 때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할 예정"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환노위의 상반기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간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노선버스업의 특례업종 제외 논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