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합의... 오후 본회의 처리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합의... 오후 본회의 처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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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오후 3시30분 본회의서 처리 예정
물관리 일원화는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 구성해 협의키로
국가보훈처장 차관급→장관급, 중소기업청→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
▲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고, 국민안전처는 해체해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19일 밤에 회동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대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며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핵심 사항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